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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자세히 알아보기

by 내 안에~ 2023. 8. 19.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내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나 생가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7~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상금액 간단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 후에 전자민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nps.or.kr)

 

 

 

전자민원 서비스를 클릭해서 개인서비스를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가 없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