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환급금: 국민건강보호법 제47조 3항/4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환급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국민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를 해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진료받은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액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됩니다. 로그인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결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금금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방법
보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인적사항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부터 3년입니다.
지급받는 조건: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치료완료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신청
3. 환급금은 개인의 진료 내역에 따라 다름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해서 준비
인터넷 접수방법: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번호 안내: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